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,
						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,
						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						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
기초연금을 드리는 것
입니다.
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
기초연금을 드리는 것
입니다.
1. 자격 요건 확인
-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2.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
-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 지급 또는 지급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지급 대상 제외 사례
-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거나, 고소득·고재산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4. 신청 시기와 방법
-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5. 수급 자격 심사
- 신청 후 소득인정액 평가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제출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6. 연금 수급 중단 사유
- 소득·재산이 증가하여 소득 하위 70%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됩니다.
7. 기초연금 중복 수급 불가
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사회복지제도(예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)의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8. 부정 수급 금지
허위 신고, 소득 은폐 등으로 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, 부당 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며, 추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9. 연금액의 매년 변동 가능성
기초노령연금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연금액 변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10. 상속 대상이 아님
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,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. 상속인에게 연금을 넘길 수 없습니다.